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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미성년자의 동반자녀 자격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기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영주권을 신청했던 당시 이미 만 20세를 넘긴 상태였지만 본인의 신변 문제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나 만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인을 통해 별도 이민비자 청원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21세를 넘긴 성이이 될 경우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예외적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만 21세가 되기 얼마 전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 더보기
비지니스 운영분석가의 3순위 취업청원서 일주일만에 승인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레스토랑 고용주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Operations Research Analyst 직원의 취업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습니다. 접수 직전 노동허가서(LC) 심사 단계에서 저희 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담당 변호사가 연방 노동국의 까다로운 감사(Audit)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LC 승인을 받아 내었습니다. 본 청원서는 추가서류요청 없이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가족초청, 배우자 초청도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라면, OK! [이민법 칼럼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하다!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한국일보]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이민국은 지난 28일 발표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근 10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 결정이 테러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각 지역의 USCIS field office는 이미 시민권과 가족초청 인터뷰도 다 소화하지 못하여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의 감소로 .. 더보기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Sales Representative의 취업 3순의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식품업계에서 유명한 일본 회사가 고객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오랜 기간 저희 이민 고객이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고객 회사는 판매직 직원들을 지원하는 행정 직원을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했습니다. 케이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이전 모든 케이스가 그러했듯이 고객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EB3 Skilled worker’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etition is approved The client is in South Korea. While staying in the U.S., he was fortunate to have an interview with a U.S. company and the company decided to hire him. Unfortunately, he was not able to apply for any non-immigration visa such as H-1B at that time. The client contacted us for advices and Song Law Firm advised the company and the client about a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rocess, which they dec.. 더보기
[미국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3순위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회사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 기업은 이 고객을 고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 연락을 했고 저희는 회사와 고객에게 취업 이민을 권해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