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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욕 변호사

[뉴스와 코멘트]가족이민 축소되면 370만명 “물거품” 출처: 중앙일보 가족이민 축소 법안 (“RAISE Act”) 이 연방 상원에 발의되고 연이어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을 취소하게 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모, 기혼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이민을 차단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의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이며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경우 약 370만명의 이민이 무산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한 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법안 상정이 있을 수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미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각 추방 추진” 고려 중 (출처: 한국일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지난 7월 15일 워싱턴포스트지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정책메모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추방재판 절차없이 즉결추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상을 유례없이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민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토안보부는 국경지대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미국내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즉결추방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국토안보부의 13페이지짜리 내부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존 방침을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불법체류자의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즉결추방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 더보기
[미국 이민법] O-1비자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O-1 비자 인터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갓 학부를 졸업했고 전공은 경영학이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예술가의 길을 걷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술가로 일한 것은 일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고객의 청원서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준비도 함께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인터뷰에서 인터뷰 심사관은 “O-1비자를 받는 예술가로는 너무 어리다”, “1년도 안되는 경력으로 O-1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거냐?”와 같은 너무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저희와 연습했던대로 잘 대답을 했고 비자는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