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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미국 이민]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고객님의 I-601A신청서 승인!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불체자 결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이 I-601A 고객님은 과거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재혼이었고 슬하에 새로 태어난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I-601A 면제 기각시 시민권자 남편분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과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자 승인시 더이상 이민신분에 대한 걱정없이 배우자분과 함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 더보기
결혼을 통한 이민, 밀입국자도 가능한가요? 밀입국, 불법체류자, 결혼 이민, 결혼 시민권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저는 시민권자고, 얼마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이민이 가능할까요?많은 고객님들께서 문의주시는 이민 케이스 중 하나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배우자의 미국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의 배우자가 서류 미비자, 즉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그 과정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 고객께서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시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인분께서는 밀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법적신분이 없는 상태이라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은 시민권자에게 극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