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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합의이혼

[가정법 법률 Q&A]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 확대 등 수정이 필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증.. 더보기
[미국 이혼] 뛰어난 협상 능력을 소유한 가정법 변호사 덕분에 고객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산을 분배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과 이혼하고자 하는 30대 남성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고객께서는 슬하에 자녀를 두고 계시지 않으셨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혼인 기간에도 취득 자산 및 부채가 상당한 규모였으며, 이를 균등히 분배하는 것이 주된 사안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갈고 닦은 협상 능력을 십 분 발휘한 결과 송동호 종합로펌의 가정법 변호사는 케이스 초기 단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어쩌면 장기간 이어질수도 있었던 절차를 단축시키도록 도와준 변호사님께 크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