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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영주권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 더보기
[EB3] 취업영주권, 취소될 뻔한 I-140 청원서의 재승인 본 고객은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해 진행한 영주권 수속을 통해 I-140 취업청원서를 승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 있었던 인터뷰 참석 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된 I-140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통보 (“NOIR”)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객께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NOIR에 의하면 고용주의 적법한 고용의사 (bona fide job offer)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케이스 파일 분석 후 이를 반박할 충분한 소명자료 및 브리프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소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민국은 해당 케이스를 다시 재승인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미국 주재원 영주권] 미국 파견 주재원의 영주권 승인 본 고객은 다년간의 해외 본사 근무 후 현재 L-1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 영주권은 취업2순위나 3순위와 달리 PERM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1C 주재원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미국 지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련 회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 맡을 포지션 또한 임원 혹은 관리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회사는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주재원 영주권 심.. 더보기
[미국 이민] 박사과정 학생의 NIW 청원서 승인! NIW, EB2, 취업 영주권, 대학원생 취업 이민, 공학 박사 이민, 국익 기여자 취업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이 NIW 고객은 저희를 고용할 당시 아직 화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저희 이민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논문 출판 및 추천서 등 NIW 승인을 위한 자격 요건을 꾸준히 보강하셨고, 결과적으로 NIW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NIW, EB2, 취업 영주권, 대학원생 취업 이민, 공학 박사 이민, 국익 기여자 취업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성공사례 더보기] 컴퓨터 공학자의 NIW 를 통한 영주권 신청서 승인!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www.youtube.com/songlawfir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동호 종합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