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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전문변호사

[이민법 법률 Q&A]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 이 뭔가요? Q.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A.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인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3) 영주권 승인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참고로 위 혜택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에 심사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신청자 (principal)의 동반가족 (deriva..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Q.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A.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 더보기
[미국 결혼 영주권] 이혼한 고객의 조건부 해지 승인 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전쯤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고 만료기간 전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빚어진 여러 갈등으로 인해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이민법상 이혼 도중 또는 후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조력없이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함을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인 시점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다양한 서류들을 수집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료된 즉시 이혼판결문 사본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이나 인터뷰 요청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
[미국 결혼 영주권]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 승인 본 고객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동 면제되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6개월여만에 임시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마켓 리서치 분석가의 H-1B 트랜스퍼 및 Recapturing 연장 신청 승인 마켓 리서치 분석가의 H-1B 트랜스퍼가 성공리에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마켓 리서치나 마케팅 관련 포지션들에 대한 이민국의 H-1B 추가서류요청 및 기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민국은 해당 포지션들이 H-1B가 요구하는 최소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H-1B를 소지한 외국인들이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또는 같은 스폰서 회사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해왔던 종전의 deference policy를 최근 들어 이민국이 폐지했고 이제는 모든 케이스를 신규 케이스 심사기준대로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더이상 예전 방식으로 H-1B 트랜스퍼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잘 숙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