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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전문변호사

[미국 주재원 영주권] 미국 파견 주재원의 영주권 승인 본 고객은 다년간의 해외 본사 근무 후 현재 L-1 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 영주권은 취업2순위나 3순위와 달리 PERM 노동허가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1C 주재원 영주권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미국 지사가 해외에 있는 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인은 최소 1년 이상 해외 관련 회사에서 임원 또는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 맡을 포지션 또한 임원 혹은 관리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회사는 급여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근 주재원 영주권 심.. 더보기
[미국영주권] 이혼 고객의 Self-Filing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한 영구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더는 혼인 생활이 지속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이후 고객의 임시 영주권 기간이 만료하게 되어 급히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조건부 해지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자포자기하고 계셨던 고객에게 저희는 이혼 도중 또는 후에도 시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영구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함을 조언 드렸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다양한 서류들을 수집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완료된 즉시 이혼판결문을 이민국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