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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방 사유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ICE ‘이민자 보호도시’ 타깃 집중 단속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뉴욕시와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등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미국내 여러 도시들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추방 단속에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들 도시는 중범죄자를 제외하고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신병인계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체자에 대한 법률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체자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회는 해당 보호도시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고 주정부에 자체적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신규수사관 1만명 중 상당수를 이들 보호도시에 투입하여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이번 소식.. 더보기
[미국이민법]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_송동호 종합로펌 이동원 미국 변호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가 전하는 미국이민뉴스와 오피니언 [중앙일보]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추방" (기사 원문 보기)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TV 대담서 밝혀추방 가능한 범죄 유형 대폭 확대될 듯 비자 기한 넘긴 단순 불체 단속도 강화 위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최근 NBC 인터뷰는 현 정권 하에서 유례없이 강화된 추방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1월에 발표한 불법이민자 세부 시행규칙에서 확대시킨 초강경 추방단속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이민 당국 수장의 이번 발언을 통해 재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정권까지는 제한된 추방단속 인원과 재정으로 인해 추방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놓였거나 또는 배제되었던 불법체류자들이 현 정권 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