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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전문 변호사

집문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아도 이혼 시 주택의 소유권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시는 60대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부의 가장 큰 재산은 결혼기간 동안 장만한 주택이었습니다. 문제는 집문서에 아내의 이름만 올려져 있었다는 점이였습니다. 주택을 부인의 명의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내는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체류했던 반면 고객은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결혼기간 동안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일을 하며 혼자 거주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결혼 기간 동안 본인이 대부분의 모기지를 지불해왔고, 고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지만 저희 로펌의 가정법 변호사는 고객이 결혼 생활 동안 충실하게 일해서 아이들의 학비 및 생활비를..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송동호 종합로펌에 맡기세요. 70대의 남성분께서 노년에 결혼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님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부인측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협상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경험이 풍부한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변호사들은 고객이 꼭 갖고 싶은 재산과 그렇지 않은 재산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고객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협상지었으며, 고객은 예상보다 빠른 합의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가정법 성공사례 더보기] [가정법 관련 법률 칼럼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