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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혼

송동호 종합로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고객의 이혼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후 이혼을 원하시는 30대 남성분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이 고객은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 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경험많은 저희 가정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측과 신속 하게 이혼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법원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단기간 내에 고객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받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저희 가정법팀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 확대 등 수정이 필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