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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거짓말 들통’ 20년 지나도 시민권 박탈 최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및 추방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 전인 8월 18일에만 하더라도 시카고에 거주해온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귀화시민권자 여성 활동가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민권 박탈 및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활동시 예루살렘에 대한 테러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실을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시민권 신청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체포전력 및 범죄전과 유무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여러가지 근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이민단속 참여 지역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 이후, 많은 주와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를 선언하고 연방이민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해당 도시들에 대한 연방기금 중단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사법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 18개 카운티의 지역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색출 및 체포에 참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번 소식은 신분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텍사스주 지역 카운티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역 사법당국은 총 60개에 이르며 주/지방 수사관들 수만 하더라도 총 1,822명.. 더보기
[이민법] 회계사의 H-1B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규모가 작은 음식 가공회사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H-1B를 신청하면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였고 H-1B청원서는 추첨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가 회계 법인이 아닌 소규모 음식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는 왜 회계사가 필요하냐는 문의를 할 것이 예상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은 이 회사가 지난 몇 년간 빨리 성장해왔기 때문에 회사가 충분히 회계사를 고용할 만하다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 (RFE)없이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H-1B 성공 사례] ▼ [H-1B에 대해 궁금하세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