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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이민 변호사

[H-1B] 해고된 뉴욕 패션 디자이너의 성공적인 H-1B 트랜스퍼 뉴욕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근무해온 본 고객은 회사 합병과 동시에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신분 유지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실직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60일 grace period 기간 종료를 불과 보름 정도 남기고 새로운 H-1B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긴급으로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접수했고, 본 케이스는 한 달여만에 무사히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미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각 추방 추진” 고려 중 (출처: 한국일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지난 7월 15일 워싱턴포스트지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정책메모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추방재판 절차없이 즉결추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상을 유례없이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민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토안보부는 국경지대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미국내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즉결추방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국토안보부의 13페이지짜리 내부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존 방침을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불법체류자의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즉결추방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