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결혼영주권전문변호사

[미국 결혼영주권] 신혼부부의 조건부 영주권 승인 올해 초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고객의 조건부 영주권이 4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경우 혼인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진실된 결혼을 입증해 줄만한 공동 서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민법 규정상 혼인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된 재정 서류 (조인트 리스, 모기지, 은행 계좌, 공과금, 보험 등등)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청첩장부터 지인분들의 진술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했고, 이민국 사전 모의 인터뷰도 더욱 꼼꼼히 준비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미국 결혼 영주권] 불법체류자의 배우자초청 영주권 승인 본 고객은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오버스테이하여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한 적이 있더라도 자동 면제되어 영주권 취득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민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제출 후 6개월여만에 임시 영주권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