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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그래픽 디자이너의 O-1 청원서 열흘만에 승인 저희 고객은 최근 학부 졸업 후 케이블 TV방송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해왔습니다. OPT 기간동안 개인 아티스트들과 몇 차례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전시회나 수상 경험은 전무했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력도 아무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변호사들은 케이스 준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객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과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 중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 보완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고객이 그동안 참여한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이고 비중있는 역할을 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없이 열흘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큐레이터도 O 비자가 가능할까? 성공사례 링크를 통해 .. 더보기
큐레이터의 O-1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미국과 중국에서 여러 전시회를 열었던 큐레이터로 미국에서 좀 더 일하기 위해 O비자를 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독특한 예술적 해석, 예술가들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된 몇 건의 전시회를 집중 강조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 케이스는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건축가, O 비자 가능할까? 건축가 성공사례 보러가기 *H-1B만 고려하셨나요? 을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이민법] 건축 디자이너의 O-1청원서, 1주일 만에 승인 저희 고객은 미국에서 석사를 막 마치고 OPT로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H-1B 추첨에서 떨어지자 고용주는 다른 종류의 비자는 스폰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은 미국에 남아서 경력을 더 쌓고 싶었기 때문에 송동호 종합로펌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O비자는 고용주 뿐만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이 O-1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서는 일주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미국 이민법] 한국에서 일하는 건축가 O 비자 승인 한국에서 O-1비자 인터뷰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서 일하는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늘 미국에 와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취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았고 저희는 고객에게 O-1비자를 제안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준비한 O-1청원서는 곧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의 비자 인터뷰였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즘 만만치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는 고객과 여러번 미팅을 하며 고객이 어떤 질문이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인터뷰에서 고객은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고 인터뷰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객은 O-.. 더보기
[미국 이민법] 한국에 거주하는 건축디자이너, 4일 만에 O비자 성공 한국에서 거주하는 건축 디자이너의 O청원서가 4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미국에 와서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한국에 살면서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에 연락을 하였고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이 미국 내에서 O비자 스폰서를 해 주는 에이전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의 O 청원서는 접수된지 4일만에 추가자료요청 없이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고객은 현재 미국 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A Design Architect in South Korea got an O-1 approval in four days. The design architect lives in South Korea. He al..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