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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프로세스

[미국 취업 비자] 척추교정전문가 (chiropractor)의 H-1B 승인 척추교정전문가의H-1B가 승인되었습니다. 외국인 척추교정전문가로서 H-1B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미국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미국 또는 외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근무할 주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포함한 H-1B 기본 자격으로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이더라도 해당 포지션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최근 이민국 추세상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이민팀에서는 해당 포지션의 구체적인 직무기술서와 함께 work sample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본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 더보기
[H-1B] 미국 취업비자, 2020년도 H-1B 비자 어떻게 달라지나? 고용주 사전등록제 실시 예고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H-1B 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폰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주 사전 온라인 등록제’입니다. 지금까지 H-1B 신청 과정은 4월 첫째 주를 시작으로 이민국에 H-1B 청원서 패킷을 접수하면 4월 중순경에 컴퓨터 추첨을 하고,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이민국이 심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에 정해진 H-1B Cap쿼타가 85,000개인데 보통 20만여 개 정도의 청원서가 매년 접수되는 것을 고려하면, 추첨을 통과하지 못한 케이스 약 12만 개 정도는 이민국 오피서의 데스크로 가지도 못한 채 고용주에게 반송되었던 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