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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대안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
[미국취업비자|O비자] 건축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 저희 고객은 건축디자인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다수의 건축 디자인 관련 공동 리서치 및 논문 프로젝트에 주참여자로 참여했으나 본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출판물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신청인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추가서류(RFE)를 요청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변호사들은 여타 케이스보다 극도의 신중을 기하여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은 당시 CPT 프로그램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측에 미리 서류를 요청하여 현 직무와 CPT 전공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제대로 된 서류리뷰없이 추가서류를 요청했고, 이에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이민국의 부적절한 사실관계 파악을 지적한 답변서.. 더보기
미국 취업비자 H-1B 비자 경쟁률 2.3대 1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번 H-1B 비자 경쟁률이 2.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년보다도 낮아진 수치로 사상 최대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은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수한 2명 중 1명은 추첨에서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민국은 추첨에서 선정된 케이스들에 대해 접수비로 제출된 체크를 Deposit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체크가 Cash Out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편으로 오는 Receipt notice를 받기 전 자신의 케이스가 선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4월말까지 아무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H-1B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F-1학생의 대부분은 5월 졸업으로 OPT가 5월에서 7월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