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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H-1B] 2022년도 H-1B 취업비자 추첨 완료! 추첨에 탈락하신 분들께서 필독하셔야 할 H-1B 대안 알아보기 3월 29일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 등록된 케이스에 대한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 내에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첨에서 안타깝게도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미국 체류와 취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압니다. 이민국은 작년의 경우 7월과 11월에 각각 H-1B 추가 추첨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여기서 선정된 분들은 전체 쿼터 대비 극소수였기 때문에 추가 추첨만을 기다리는 것은 신분 유지 측면에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다음 대안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최근 학교를 .. 더보기
[EB-2 NIW] 건축디자이너의 취업2순위 NIW 청원서 승인 건축디자이너의 NIW 케이스가 승인되었습니다. NIW의 경우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노동인증 (PERM LC) 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본인 스스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IW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먼저 (1) 신청인이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입증한 다음, (2) 신청인이 해당 분야를 상당히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신청인의 노동인증 과정을 면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케이스의 저희 송동호종합로펌의 이민팀은 본 고객님이 지금까지 집중해온 분야 및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도 대중교통 관련 건축물 개선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을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더보기
E]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E-4 Visa) 신설 기대 앞으로 한국 국적 출신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내 취업과 비자 발급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 (E-4)’가 새로 신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원을 통과한 ‘한국 동반자법 (The 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에 따른 이 새로운 비자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최종 확정되면 대졸 이상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연간 최대 15,000개의 비자가 발급됩니다. 전문직을 위한 단기 취업비자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H-1B비자와 동일하지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H-1B (cap-subject) 비자는 연간 85,000개로 제한되어 있어 매년 3월달에 .. 더보기
세금도 파산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까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는데, 세금은 어떨까요? 흔히들 한 번 부과된 세금은 평생 쫓아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을 못내서 전전긍긍하던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을 세금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파산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세 (payroll taxes) 는 절대로 파산을 통해 탕.. 더보기
[H-1B] H-1B 추첨에서 탈락했다고 미국 취업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 H-1B 대안 비자 및 취업 영주권에 대해 알아보기 이민국은 올해 H-1B 사전등록된 케이스도 연간 할당된 비자 쿼타를 넘겼으며, 예고했던대로 3월 마지막 주에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추첨을 통과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H-1B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게 되었고, 추첨에서 탈락한 분들 중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작년의 경우 8월 초에H-1B 2차 추첨을 실시하기는 했으나 극소수만 추가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도 재추첨이 있을 지는 아직으로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셨는데, 경력도 쌓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많은 사업주분들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들에게 H-1B 비자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해오면.. 더보기
[H-1B] 트럼프 “이민비자 및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 행정명령” 연장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민비자 및 H-1B/L-1/J-1 등의 취업관련 비자 발급 중단을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각 해외 미국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비자 발급 중단을 명령했던 기존 대통령령 행정명령 (각각 작년 4월 22일자 행정명령 10014 호 및 6월 22일자 10052호)의 효력을 3개월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3월 말까지 중단되오니 비자 신청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서는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민비자: o 대상: 전 가족초청이민 및 취업초청이민 o 예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로서 I-130 청원서의 승인을 받은.. 더보기
H-1B 비자 장벽 더 높아진다 – 적정임금 인상 및 전문직 입증 요건 강화 변경안 시행 앞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이민국과 노동청은 H-1B 비자 신청 및 승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10월 8일 연방관보에 일제히 게재했습니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이 발표한대라면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H-1B 비자 신청의 약 1/3 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측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이라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는 보통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H-1B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연방 노동청 산하 기관인 국가적정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더보기
[H-1B] 트럼프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월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한 H-1B/H-2B/L-1/J-1비자 신청자 · 예외: .. 더보기
트럼프 “유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OPT) 제한 검토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들의 대학/대학원 졸업 후 OPT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F-1 학생비자 신분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STEM 전공자의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또한 보통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OPT 제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4.7%로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더보기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