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저지 이민법 변호사

[미국 이민법] 3순위 영주권자 EAD 카드 발급 3순위 수혜자의 EAD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AD카드를 받게 되었으며 EAD카드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하고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고객은 현재 취업 영주권 신청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EB3 Skilled worker’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etition is approved The client is in South Korea. While staying in the U.S., he was fortunate to have an interview with a U.S. company and the company decided to hire him. Unfortunately, he was not able to apply for any non-immigration visa such as H-1B at that time. The client contacted us for advices and Song Law Firm advised the company and the client about an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rocess, which they dec.. 더보기
[미국 이민법] 3순위 취업 영주권 승인 3순위 취업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 회사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 미국 기업은 이 고객을 고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신청할 수 있는 비이민 취업 비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에 연락을 했고 저희는 회사와 고객에게 취업 이민을 권해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총 1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고객은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더보기
A recent-graduated Graphic designer got an O-1 approval. The client was a graphic designer who recently graduated from a university and worked for less than a year as a professional graphic designer. She won some competitions but all of them were for students. She retained Song Law Firm for her case. As we expected, USCIS issued a Request for Evidence saying that she participated in student competitions, which USCIS does not consider for a O-1 status...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연방 노동부 H-1B비리와의 전쟁 선포 한국일보 기사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연방 노동부가 H-1B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의 경우 연방 검찰이나 이민세관 단속국이 H-1B취업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노동부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정책과 예전 노동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기업 문화상 직무분석표(Job description)에 적혀져 있는 업무 외의 일을 H-1B 소지자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수준(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도 간혹 발견됩니다. 혹은 H-1B 청원서에 언급되지 않.. 더보기
[미국이민법] 주재원파견, 중역급 임원의 주재원비자 청원서 승인 해외에 본사 및 여러 지사를 가진 고객께서 미국내 사업 확대차 본사 임원의 미국지사 파견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서류검토 결과 해당 미국지사는 상주직원 없이 2년 이상을 미국내 에이전트 및 해외직원들의 지원업무를 통해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지사에 상주직원이 없는 경우 이민법 규정상 실제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고려되지 않고 또한 파견임원의 주요업무인 지휘감독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재원 비자 승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준비 초기단계부터 회사구조, 운영현황 및 실적, 인원현황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외지원인원이 정기적인 원격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파견될 임원의 주요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임을 입증할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