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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601A

[미국 이민] 재혼 후 자녀가 없는 고객님의 I-601A신청서 승인!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불체자 결혼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이 I-601A 고객님은 과거에 미국에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였습니다. 두 분 모두 재혼이었고 슬하에 새로 태어난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은 I-601A 면제 기각시 시민권자 남편분이 겪게 될 극심한 어려움과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본 케이스는 추가자료요청(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며, 비자 승인시 더이상 이민신분에 대한 걱정없이 배우자분과 함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I-601A, 불법체류자 이민, 밀입국자이민, 밀입국자 결혼, .. 더보기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