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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

주재원 비자,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미국 지사 L1A 승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모바일 캐릭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본 고객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얼마 전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주목적은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미국 지사 및 플래그쉽 스토어를 설립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제한된 시간 내에 본사 임원진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 이민법 규정에는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미국 지사의 경우 주재원 비자 청원서 승인 후 1년 이내에 미국 지사 임원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케이스 준비 초기단계부터 향후 비지니스 플랜, 회사주고, 인력보강 계획 등등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RFE) 조차 없.. 더보기
DACA 승인! DACA가 승인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지난 10월부터 더 이상 DACA 신청서, 연장 요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객은 이민국의 결정이 있기 전에 큰 문제 없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DACA 신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연락을 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3순위 취업영주권이 3개월 만에? [이민법 칼럼 더보기] 더보기
H-1B, O-1, L-1 갱신도 만만치 않아진다- 신규와 동일 수준 심사 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의 경우, 이미 H-1B를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할 일이 있는지를 .. 더보기
E-1비자 직원의 E-2 비자 신분 변경 및 고용주 변경 청원서 승인 저희 고객은 회사 이직을 준비하며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고객은 E-1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이었으나 새로 이직할 회사는 E-2 투자회사였기에 저희 이민팀은 신분변경건으로 해당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E-2 투자자가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감독/관리직이거나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을 보유한 직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제안받은 직책과 조희 고객의 경력 및 학력을 고려했을 때 매니저급 직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고객이 수행할 직무의 관리직 특성을 부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케이스는 접수한지 일주일만에 추가서류 요청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 더보기
미국 취업비자 레벨1 Wage에 대한 분석 및 답변서 준비 전략_ 2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를 그리고 한 손에는 서류를 들고 미국에서 워킹우먼으로 또 직장인으로 서 미국을 누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취업비자 추가서류 요청 남발 사태라니..! 미국 진출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신 청춘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열정을 다하신 분들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은 지난 영상 칼럼을 통해서 추가서류의 주요 쟁점인 'wage leve1'을 1차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칼럼에서는 이민법 뿐만 아니라 이민 소송에서도 오랜 경험이 있으신 이동원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현 사태를 분석해주십니다. 아래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더보기
이민국, 취업 서류와 SSN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영주권 신청서 (I-485, Immigra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국의 절차 개선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서와 함께 취업 허가서 (I-76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취업 허가서가 승인되어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를 받더라도 만약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없다면 각 지역에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른 자료들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SSN가 나오는데도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EAD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SN가 나올 때 까지 취업을 지연해야 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번호.. 더보기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연 초 중단되었던 H-1B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지난 9월 일부 시작되었고 10월부터 모든 H-1B에 다시 적용됩니다. 즉, H-1B 연장(extension)이나 이전 (transfer)케이스들도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는 고용주인 청원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민국은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H-1B 연장이나 이전 케이스들의 진행속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 임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