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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 더보기
[미국 부동산 임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대로 상업적 임대 협의 마무리! 상업용 부동산, 상업적 임대 협의, 임대 협의, 임대조건협상, 부동산 계약서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상업적 임대와 관련한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고객님의 회사에서는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에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빠르게 전달받은 서류를 검토하였고, 임대인의 변호사측과 임대조건을 협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고객님의 요구사항 대로 협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상업적 임대 협의, 임대 협의, 임대조건협상, 부동산 계약서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성공사례 더보기] 기업 부동산 계약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세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 더보기
[미국 부동산] 부동산 거래로 맺어진 고객관계!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고객과 케이스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중시합니다 . 따라서 한번 맺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시 찾아오시는 것에 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거액인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주' 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복잡한 일임이 당연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부동산팀은 미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고객님들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그 외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고객님들께서 만족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