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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이민법 법률 Q&A]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현재 이민국이 발급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I-90이라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새로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 영문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부터 4월 사이 8,500개가 넘는 영주권 카드가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 발급된 800여 개의 노동허가증 (EAD)에는 신청인의 성과 이름이 뒤바뀌어 발급..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 이 뭔가요? Q.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A.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Q.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접수비 $455과 자녀 1인당 $85의 지문채취비용이 추가되는데, 동반 가족의 접수비는 고용주가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H-1B 케이스를 급행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더보기
2020년도 새로 바뀐 H-1B 비자 신청 타임라인 올해 2020년 H-1B 시즌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접수 및 추첨 시기에도 예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어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주 온라인 계정 개설 시작 시기: 2월 24일 2.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 3월 1일 – 3월 20일 (만약 이 기간 동안 충분한 개수의 H-1B 사전 등록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2차 등록기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 추첨: 3월 말 4. H-1B 청원서 접수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마지막 접수일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선접수, 후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던 H-1B 프로세스가 올해부터는 “선추첨, 후접수”로 전환됩니다. 컴퓨터 추첨은 H-1B 자격여부..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미국 기업 계약]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신 고객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고객의 화장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라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아오셨고, 송동호 종합 로펌의 기업법 전문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빼고, 유리한 조항들은 새로 넣으면서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유명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라 이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셨던 고객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Q.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두해야 하나요? A. 뉴저지에서 합의이혼을 할 때, 원고는 법원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이혼일 경우 법원에 출두할 수 있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그와 다르게 뉴저지와 근접한 뉴욕주의 경우는 완전한 합의이혼일 경우, 양측이 제대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두 당사자 모두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도 합의이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주의 절차적인 차이는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할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서류 제출 후 법원판결문을 기다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 수개월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뉴저지주에서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지만, 보통 출두 당일날 이혼 판결문을 받을 .. 더보기
[상속법 법률 Q&A] 가족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Q. 가족이 유언없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재산은 법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A. 유언장 작성은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류로 여겨지지만, 그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무 유언 분배법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망 당시 상속인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생존한 경우 자녀에게 전체 분배 생존 부모나 자녀 없이, 배우자만 생존한 경우 배우자에게 전체 분배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생존하는 경우이지만, 고인 및 배우자의 유일한 자녀가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을 경우 배우자에게 전체 분배 생존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없이 형제만 생존한 경우 형제에게 전체 분배 배우자와 부모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에게 첫 25 % 분배 (50,000 이상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H-1B 비자 승인 후에 이민국에서 근무지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Q. H-1B 비자 승인 후에 이민국에서 근무지로 감사가 나오기도 하나요? A. 과거에는 이민국의 현장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고 무작위 실사보다는 특정 정보에 근거한 표적 감사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들어서는 무작위 살사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실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민국 감독관 2명이 조를 이루어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장으로 방문합니다. H-1B 비자 담당자, 주로 회사 책임자 또는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주목적은 회사에서 H-1B비자를 스폰서한 직원이 서류에 기재된 대로 근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해당 직원이 H-1B 신청 시 기재한 포지션으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시간과 급여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등등을 구두 .. 더보기
건물주와의 논쟁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뉴저지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고객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1년 가까이 사셨는데, 몇 개월 전부터 천장에서 물이 세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 번 건물주 측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수개월 동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고객은 송동호 종합 로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의 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즉각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내용의 demand letter를 건물주 측에 보냈고, 여러 협상을 통해 즉각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 달치 렌트비도 공제받아 드렸습니다. 이에 고객은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