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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Mandatory Interview for All Employment-Based Green Cards USCIS announced on October 28 that it will conduct interviews for all employment-based green card applications commencing October 1. For the past 10 years, USCIS has not conducted interviews unless there was a particular reason to do so. The measure is said to have been adopted to prevent terrorism. However, in reality, it seems like it is part of the broader immigration policy of the Trump Admi..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한국일보]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 의무화 이민국은 지난 28일 발표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한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근 10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민국은 이 결정이 테러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지만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일환으로 보입니다. 모든 취업 영주권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 과정은 더욱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더구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각 지역의 USCIS field office는 이미 시민권과 가족초청 인터뷰도 다 소화하지 못하여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 영주권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취업 이민의 감소로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거짓말 들통’ 20년 지나도 시민권 박탈 최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 및 추방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일 전인 8월 18일에만 하더라도 시카고에 거주해온 팔레스타인 출신의 미국 귀화시민권자 여성 활동가가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시민권 박탈 및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과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활동시 예루살렘에 대한 테러행위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실을 미국 최초 입국시부터 시민권 신청시까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시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체포전력 및 범죄전과 유무에 대해 반드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영주권자는 여러가지 근거로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시민권이 박탈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매우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이민단속 참여 지역 사법기관, 전국서 60개로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 시행 이후, 많은 주와 대도시들이 “이민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를 선언하고 연방이민국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를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해당 도시들에 대한 연방기금 중단에 이어 자치단체장의 사법 기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텍사스주 내 18개 카운티의 지역 사법기관이 자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의 색출 및 체포에 참여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287(g)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이번 소식은 신분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동참한 텍사스주 지역 카운티들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지역 사법당국은 총 60개에 이르며 주/지방 수사관들 수만 하더라도 총 1,822명..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들 카드빚 잔고 1150조, 사상 최고치 빚에는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데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거나 높은 수익을 위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이 막막하여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한다든지 혹은 계획없이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못지 않게, 사실상 한국보다 더 미국은 카드빚을 내는 것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져 카드 대출과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는 미국 가계의 총부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가족이민 축소되면 370만명 “물거품” 출처: 중앙일보 가족이민 축소 법안 (“RAISE Act”) 이 연방 상원에 발의되고 연이어 관련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와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을 취소하게 됩니다. 즉, 시민권자의 부모, 기혼자녀, 형제/자매에 대한 이민을 차단하고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도 이민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민의 규모가 많이 축소될 것이며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되는 경우 약 370만명의 이민이 무산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한 의지로 보았을 때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법안 상정이 있을 수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이민법] 류현진 영입하듯…실리콘밸리 “한국 토종 OK”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도 최근 체감하고 있었던 미국 IT 대기업들의 고용 흐름 변화가 기사화 되었습니다. 실제로 꽤 많은 한국의 IT인재들이 미국에서 바로 고용제안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등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O-1비자”는 많은 예술가들이 취득하여 “예술가 비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에서 특출한 활동을 하는 인재들에게도 부여되는 “우수능력소지자 (Person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경우 기존의 H-1B와 달리 일년 중 어느 시점에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프리미엄 프로세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요청할 수 있어 결과를 1-2주면..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 평균 크레딧스코어 700점 출처: 한국일보 한창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크레딧 스코어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 번 파산 신청을 하면 평생 엉망인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에 나온 것 처럼 주택 차압이나 파산 관련 기록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저희는 일반적으로 10년으로 고객님께 설명 드립니다. 또한, 파산 신청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져도 스코어를 회복 시키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 많은 분들은 10년보다 더 빨리 크레딧 스코어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파..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 중년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재정난 50대 부부, 맨해튼 고층 빌딩서 동반 투신” 충격적이며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미국의 50대 부부가 자신들이 일하는 건물 9층에서 동반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로 남겨진 메모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이미 한 상태라고 하여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파산을 상의하기 위해 오시는 많은 중년 가장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자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해야 하며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는 변호사는 고객의 마음까지 보다듬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파산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loan modification이라든지 다른 수단들도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힘든 마음..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트럼프 “합법이민 절반 축소” 선언 우려하던 트럼프의 이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법안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초청은 중단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이라도 미혼이라면 초청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명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이민을 오는 현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이민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는 경우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