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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출처: 한국일보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 더보기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출처: 한국일보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때 채택되어 2017년 7월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 프로그램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민법상 존재해온 “가입국.. 더보기
주재원 비자,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미국 지사 L1A 승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모바일 캐릭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본 고객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얼마 전 송동호 종합로펌을 선임했습니다. 주목적은 뉴욕 맨해튼 중심에서 미국 지사 및 플래그쉽 스토어를 설립하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제한된 시간 내에 본사 임원진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관련 이민법 규정에는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미국 지사의 경우 주재원 비자 청원서 승인 후 1년 이내에 미국 지사 임원의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케이스 준비 초기단계부터 향후 비지니스 플랜, 회사주고, 인력보강 계획 등등을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케이스는 추가서류요청 (RFE) 조차 없.. 더보기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어떤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방을 예약했다면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천장과 바닥과 벽이 있는 하룻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을 기대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벽이 없어 옆 방 사람들이 보이거나 가구가 하나도 없어 바닥에서 자야 하는 곳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렌트비를 낼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렌트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 세입자들은 자주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를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매우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라고 번역되는 “사람이 살 수 있.. 더보기
유럽계 건축 디자이너의 O-1 비자 인터뷰 승인 최근에 해외 각국의 미국 영사관에서의 O-1 비자 인터뷰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더이상 새로운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송동호 종합로펌의 이민팀 변호사는 비자 인터뷰 패킷 준비 외에도 영사와의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까다로운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미리 짚어봄으로서 고객의 인터뷰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의 경우에도 수차례 이메일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영사와의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였고, 그 결과 실전 인터뷰에서도 잘 대응함으로 인해 인터뷰에서 바로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객은 미국에 재입국하신 후 세계적인 건축회사에서 진행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O비자 거절된 적 있는 건축디자이.. 더보기
미성년자의 동반자녀 자격 영주권 취득 본 고객은 기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 무사히 영주권을 취득하신 부모의 미성년자 자녀입니다. 부모님과 형제가 영주권을 신청했던 당시 이미 만 20세를 넘긴 상태였지만 본인의 신변 문제로 인해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배우자나 만 21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취업영주권의 주신청인을 통해 별도 이민비자 청원서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점에 만 21세를 넘긴 성이이 될 경우 CSPA(아동신분보호법)의 예외적인 혜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고객의 경우 변호인과 가족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만 21세가 되기 얼마 전에 동반자녀 자격으로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근 .. 더보기
O 비자, 세계적인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는 20대 건축디자이너 승인 저희 고객은 J-1 비자로 글로벌 건축회사에서 일을 하는 유럽게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그의 업무에 상당히 만족하였고, J-1 기간이 만료되는데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팀 변호사들은 고객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비자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에 비해 글로벌 마켓에서 두각을 나타낸 뛰어난 성과를 강조하여 강력한 청원서 패키지를 준비,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O-1 청원서는 단시간 내에 추가서류요청(RFE) 조차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3순위 취업영주권(EB3)이 일주일 만에 승인되었다고? 더보기
미국 취업비자(H1B) 직업 더 세분 '심사 강화' 출처: 한국일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H-1B를 통해 경험해보신 고용주분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국은 전에 없던 적정임금 레벨 이슈로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남발하여 H-1B 승인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청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1B 승인률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민팀의 이전 칼럼 '를 참고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이민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분화된 표준직업 분류 (SOC)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직업군에 맞는 .. 더보기
건축 디자이너의 O-1 이전 및 연장 청원서 승인 거눅 디자이너는 에이전시 소속으로 O-1을 받아서 일을 하던 중 유명한 건축 회사의 정직원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이민국에 O-1 이전 및 연장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이 건축 디자이너가 O-1으로 있는 동안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를 증명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건축 디자이너는 O-1으로 있는 동안 겨우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을 뿐이었고 비용도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들은 프로젝트의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며 에이전시를 통해 비용을 지불받은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민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L 비자 연장 기각에도 E-2 승인 신화.. 더보기
E-2 비자, 주재원 비자 기각 되신 분의 투자이민 성공 본 고객은 기존의 L-1A 주재원(임원급) 비자 신분 연장이 기각된 후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심도 싶은 상담 및 서류 리뷰를 통해 고객분이 이전 변호인을 통한 L-1A 신분 연장 신청시 설립된 지 1년 미만의 미국지사로서 계획된 수익과 직원수를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국의 기각 가능서엥 대한 충분한 조언과 준비 없이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신분 연장이 기각되면서 이미 고객분은 불법체류기간이 누적되고 있었고 미국지사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이민팀은 고객이 해당 기각 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이민국에 제출된 사업자료의 미흡함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임으로 하루 속히 귀국하여 E-2 투자자 임원 비자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