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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 더보기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나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