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칼럼/사고상해

[미국 사고상해]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상해 사건 보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알아두어야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전역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케이스들  95% 정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 반드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법정 싸움을 해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 대부분은 법원에 회부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제안해  합의금에 수락을 할지, 혹은 합의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해 피해자들은 어차피 변호사들도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형 보험사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성공적으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합의금을 수령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략 50% 정도만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합니다. 보상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연락을 취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보상 여부뿐만 아니라 액수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 7 5  이상의 보상을 받은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1 7  정도의 보상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외의 다른 유형의 사고상해 케이스들을 분석한 다른연구 결과들을 보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상금 액수를 4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론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 비용으로 지출되지만,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 일반 소송 케이스와 달리 성사 사례금 (contingency fee)  수임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상 액수에서 3분의 1 수임료로 제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보다 평균적으로 3 높은 보상 받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가지 상대적인 단점이 있다면, 증거 수집이나 소장 작성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만큼, 케이스가 종결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피해자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케이스 종결까지 15개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7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을 설문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합의금의 액수와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5개월이라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도,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의 이점이 단점보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합의금의 액수와 성공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것입니다. 또한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  있으니, 케이스 진행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고상해 칼럼 더보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6&articleId=2154#contents-top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의 성공사례 더 보기]▼▽▼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