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사설

[핫토픽속 미국법] 안희정 지사 '미투' 파문,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

안희정 출국금지,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예고편 | 송동호 종합로펌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바로가기 >> https://youtu.be/WbYYT_J1HwQ

[기사 본문] 안희정 '미투' 파문 일파만파...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












(사진을 누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파문, 처벌 방법은?
김지은 정무비서의 폭로, 민주당에서 제명.
한국에선 형사고발, 민사소송으로,
미국에서는 간통죄까지 인정!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MeToo) 캠페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많은 사람을 경악시킨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안희정 출국금지, 김지은 정무비서 안희정지사 성폭행 폭로 | 안희정 미투 [출처: 한국경제, JTBC 뉴스]

안희정 지사의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점잖고 도덕적인 이미지로 '충남 엑소'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지난 대선   돌풍을 일으켰던 안희정 지사였기에 대중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안희정 텔레그램 내용 | 안희정 미투 [출처: JTBC 뉴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물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희정 지사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지은씨 "최선의 방어를 했고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성폭행 당했다"
안희정 지사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안희정 페이스북 사과문 | 안희정 미투 [출처: 페이스북 캡쳐]
Q.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1. 먼저 형사 고발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처한다.

A-2.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지은 씨는 민사소송 통해 성폭행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안희정 지사 측에 요구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이 유죄로 판결 나면 민사소송은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을  안희정 지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바로 안희정 지사의 아내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출처 디트뉴스]

배우자를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간통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아내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소송 통해 위자료 받아낼  있습니다

만약 안희정 지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민사소송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주마다 고유의 형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뉴욕 주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간
피해자의 연령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고 25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 성범죄 분류
강제 추행, 지속적인 추행, 불법 성행위 (1급-3급), 성적 학대 (1급-3급), 
유사 강간 (1급-4급)

일단 뉴욕주는 성범죄를 종류와 수위에 따라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물론 아동을 상대로 행해진 성범죄는 따로 분류되어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폐지된 간통죄가 놀랍게도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형사법 제255.17항 
간통을 범죄행위로 명시
Class B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90일 이하 징역 혹은 $500 벌금으로 처벌가능

하지만   조항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뉴욕에서 간통죄로 기소된 사건은 불과 12건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재판 전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욕의 형사법은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법으로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됐을  피해를  배우자가  많은 위자료와 보상을 받을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자문을 얻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조슈아 리 변호사 |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투'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칼럼 더보기 | #Metoo-1편,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송로펌의 위드유] 확산되는 미투캠페인, 정확한 성폭력의 범위는? |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칼럼 더보기]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youtube.com/songlawfirm 
[생활속의 법률매거진, 송동호 종합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nglawfir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