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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핫토픽속 미국법]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2017 10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며 불을 지핀 미투 운동이 비단 미국 여성들을 넘어 한국 내에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된 Silence Breakers 

그에 대표적으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꼽을  있겠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조직  하나인 법무부 내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에서 
소속청 간부들에게  일을 알렸고
고작 사과를 하겠다는 선에서 무마 되었으나, 결국은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그녀는 본인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하여 
불합리한 인사 발령과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미 체조선수들 상습 성폭행 팀닥터에 최장 175년형 선고’-연합뉴스, 01252018

미국 내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 받게 될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평등위원회 (EEOC) 규정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와 과정 자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가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선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평하지 않은 인사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거나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경고 및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보복성 인사 해당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인사에 관여했는 지의 여부를 떠나 
검찰과 법무부 자체에서 노동법에 위배되는 불공평한 인사 행위를 실행하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고용평등위원회 통해 권리를 보호 받거나 
경우에 따라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 직장을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 Stacey Chung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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