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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H-1B, O-1, L-1 갱신도 만만치 않아진다- 신규와 동일 수준 심사 실시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 경우, 이미 H-1B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일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든지, 연장 케이스에서 Wage Level 문제 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연장 케이스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할 없고 처음 접수하는 케이스처럼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민국의 움직임은 취업 비자를 거절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철저히 준비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민국도 무조건 거절할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 O-1, 그리고 L비자(주재원 비자) 연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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