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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J-1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체류 조건 면제

J-1의 본국 거주의무 조건(two years rule/2 years rule)이 면제되었습니다.

212(e)라고도 불리는 "2년 본국 의무 거주 조건"은 미국에 J-1으로

입국하는 분들에게 종종 따라오는 제약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2년 동안 모국에 체류하지 않는 이상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혹은 일을 할 수 있는 H, L 비자나 가족을 근거로 한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고객도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NIW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했던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을 고용하여 이러한 조건을 성공적으로 해제시켰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변호사들은 고객 모국의 대사관에 연락하여 대사관 측에서 이런 조건 해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객은 이러한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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