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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노동허가” 처리 크게 후퇴, 취업 영주권 진행에 악수(惡手)되나

출처: 한국일보 


한국일보 기사에서도 확인되었다시피 노동허가 (LC)의 처리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 말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처리 기간이 106일 정도로 3.5달이 걸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체감하는 처리속도는 약 5-6개월 정도로 취업 영주권 진행 절차에 있어 꽤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는 90일 정도로 3개월 소요되었다고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매우 일시적인 진전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감사 (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들입니다. 감사의 대상이 된 노동허가의 처리 속도는 약 226일이 소요되어 약 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노동 허가가 접수되고 2-3개월 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대상이 되면 노동허가 절차만 약 1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 허가가 승인되더라도 이후에 이어지는 이민국의 절차 또한 많은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취업 영주권을 받는 시간은 점점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1일부터 의무화 된 취업 영주권자에 대한 인터뷰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언제 인터뷰가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신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줄여서 진행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국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심사에 걸리는 약 3개월의 기간동안 급여 관련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임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한단계 빨리 구직광고를 시작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철저한 캘린더 관리로 취업영주권의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여 고객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변호사는 고객들이 뽑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고객 만족도 1위 변호사로 뽑혔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동원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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