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칼럼/이민법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6개월 또는 1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10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라는 면제신청서를 통해 해외에서의 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간단히 신청과정을 살펴보면, 밀입국자 신청인께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시민권자 가족을 통해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국무부 산하의 국립비자센터(NVC) 트랜스퍼가 됩니다. NVC에서는 서류심사 이민비자준비가 되었음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시점에서 추방시 가족에게 미칠 극심한 영향(extreme hardship) 입증하는 보충서류와 함께 I-601A 면제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있습니다. I-601A 심사에는 현재 5개월 정도 걸리며, 면제신청서가 승인되는대로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에 참석할 자격이 생깁니다. 인터뷰 날짜 일주일 전쯤 출국하여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스탬프를 받는대로 미국에 재입국하실 있고, 정도 후면 꿈에 그리던 영주권 카드가 자택으로 우편 배달됩니다.

 


이민국은 2016 8월에 해당제도의 수혜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영주권자 가족”이나 “취업스폰서”가 있는 밀입국자분과 배우자 자녀까지도 I-601A 면제 신청의 수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I-601A 수혜범위가 확대된 이후 많은 밀입국자분들이 영주권을 획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뢰인 분은 2000년대 초반에 캐나다-미국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 체류 2012년도에 영주권자 배우자와 결혼 시민권자 자녀까지 낳고 혼인생활을 해오셨지만, 기존 I-601A 방침하에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8월에 확대된 I-601A 제도를 신문지면을 통해 우연히 접하시고는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고, 최근 I-601A까지 승인을 받아 현재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비자인터뷰를 기다리고 계신 상태입니다.


또다른 의뢰인은 1990년도 말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밀입국한 2000년도초에 245(i) 사면조항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지만 당시 고용주의 서류미비로 인해 영주권이 기각되었습니다. 분의 영주권자 아버지께서 시민권 획득시 기혼성인자녀인 의뢰인의 가족초청도 가능해질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 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셨던 의뢰인께서는 2012년도에도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여 승인받은 취업청원서가 있었지만 과거 밀입국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방법이 없어 영주권에 대한 희망을 놓은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던 지인을 통해 작년에 확대조치된 I-601A 소식을 알게 되었고, 추방시 치매를 앓고 계신 영주권자 아버님이 겪게 극심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마침내 I-601A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비자인터뷰 드디어 영주권가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영주권자가 의뢰인이 겪게 어려움에 근거하여 과거 함께 밀입국했던 아내분의 I-601A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나 유익한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같아 일선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이민국의 불심검문시 체포되어 언제라도 추방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계신 밀입국자분들께 I-601A 면제신청서는 희소식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7 14일자로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기존까지는 국경지대 100 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2주일 이하 체류 불법체류자들에 한해서만 추방재판 없이 즉결추방시켜왔던 지침을 대폭 수정하여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시키고 최소 90 이상 미국에 체류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즉결추방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부문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수정안이 실제로 시행될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 실현 의지가 지속되오고 있는 양상을 그동안의 실제 정책변화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밀입국자의 I-601A면제신청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자신이 혜택의 대상이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경험많은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칼럼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